위메이크 비즈니스센터의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4-15 |
제목 | [스타트업] 스타트업 법인계좌, 창업준지 사실만 입증되면 개설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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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성공이 시작되는 곳, 위메이크비즈니스센터' 비즈니스센터 master '소호지기'입니다. 새로이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창업준비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네요. 기존에 까다롭던 법인계좌 개설이, 간단한 증빙만으로 가능하게 바뀐답니다. 법인통장을 내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등 각종 서류들을 가져다가 은행을 설득시켜야 했던 고루한 방법이 사라지고, 쉽고 깔끔하게 법인통장 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이 창업 준비 사실만 입증하면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가 없어도 중소기업청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관련 기관에서 창업 준비 여부만 확인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규 창업 기업이라도 법인 계좌를 만들 때 임대차 계약서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회사에 증명하거나 세금계산서, 물품 공급계약서, 재무제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기청 '창업지원자금', 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창업 진흥원 '창업맞춤형 사업화' 대상 증명서류 등으로 창업 준비 여부가 확인되면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소액거래 계좌 제도를 대포통장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시중은행 7곳에서 소액거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은행에서 다룰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장 확인이 되지 않는 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1일 금융거래 한도가 190만원으로 제한되는 소액거래계좌를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포통장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활성화가 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일부 영업점에서 기존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포통장을 산정할 때 소액거래 계좌를 제외토록 세칙 개정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s.w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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